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101호 소재 ‘C 렌트카’ 의 운영자로, 2015. 5. 17. 경 D에게 승용차를 임대하였다가 3개월 후 반환 받으면서 차량 수리비 32만 원 상당의 견적이 나왔으나 위 D으로부터 위 수리비를 변제 받지 못하자 렌트차량 운행 관련하여 속도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 D에게 부과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위 C 렌트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차 종란에 ‘YF’, 차량 번 호란에 ‘E’, 임차인 란에 ‘D’ 의 인적 사항, 출고 일시란에 ‘2016. 9. 7. 09:00’, 최종 입고일란에 ‘2016. 9. 10. 10:25 ’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임의로 ‘D’ 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차 종란에 ‘SM3’, 차량 번 호란에 ‘F’, 임차인 란에 ‘D’ 의 인적 사항, 출고 일시란에 ‘2016. 9. 16. 10:00’, 최종 입고일란에 ‘2016. 9. 18. 11:22 ’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임의로 ‘D’ 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 안 산 상록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과태료 관련하여 납부 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자동차등록 원부(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