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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14934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수원시 팔달구 C에 위치한 D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표자 E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부과 등에 관한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0. 9. 1.부터 2015. 8.말경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5.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D건물 지하 101호 PC방 구분소유자입니다.

지하 201호를 지하 101호 PC방과 합쳐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하 201호를 낙찰 받았습니다.

지하 201호를 지하 101호와 합쳐 PC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하 101호 면적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하여 전용 법정주차대수 2대를 추가로 확보하며 이를 위한 용도변경은 D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의 협조로 인해서 지하 201호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와 병행하여 법에서 정한대로 체납관리비 정산 등 경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구분소유자 동의에 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겠습니다.

다. 피고 A는 2014. 8. 20. 이 사건 점포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5. 8. 8. 총회를 열어 피고 B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 B은 2015.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2015.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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