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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3 2015고정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8:1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2수용동 C에서 피해자 D(63세)과 선풍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징역을 혼자 사냐, 왜 본인이 원하는대로 징역을 사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의치 2개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하는 수형기간 중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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