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소외 F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1990. 2. 26. 사망하였다.
나. 피고, 소외 H, 소외 I는 1972. 1. 12. 파주시 J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지분은 2013. 4.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3. 4. 29. 그 보상금으로 세금공제 후 461,844,040원(보상금 514,922,220원-양도소득세 53,078,1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9. 10. 원고 A, B, D에게 각 20,000,000원을, 2013. 10. 16. 원고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은 망인이 이를 매수한 후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F에게 균등한 비율로 증여하되, 그 등기명의만을 유일하게 성년이 된 피고 단독 명의로 한 것으로써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의 수용보상금으로 세금납부 후 수령한 돈 461,844,040원을 원고들 및 F에게도 각 76,974,000원(461,844,040원×1/6)씩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차액으로 원고 A, B, D에게 각 56,974,000원, 원고 C에게 46,97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용보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수용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