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1997년경 망 E, F, G과 함께 울산 울주군 D 전 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H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는 망 E의 명의로, H 토지는 F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원고들과 망 E, F, G은 위 H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으나, 이 사건 토지는 매도하지 못한 채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으로써 명의신탁약정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들과 망 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법률적으로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진정명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원고들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원고들이 법률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진정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