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5632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망 J과 망 K 사이의 자이다.
망 J은 2001. 3. 17., 망 K는 2015. 11. 2. 각 사망하였다.
1968. 3. 22. 화성시 I 임야 1단5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J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데, 망 J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J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G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망 J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