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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가단509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E 201호에서 ‘F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소외 G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 당시 고등학생으로 피고 운영의 위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G으로부터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 전후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였다.

다. 그 후 피고 또는 G 등 위 병원 직원은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에 “이번에 이러한 저의 콤플렉스 극복을 위해서 눈매 교정을 결심하게 되었구요 F 성형외과 친구의 추천으로 이곳에서 눈매교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 “눈매 교정 후에 솔직히 자신감도 생기고 심지어는 눈이 똘망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마치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 같은 수기를 게재하면서 원고의 수술 전후의 얼굴 사진을 함께 공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6.경 친구들로부터 인터넷 등에 자신의 수술 전후의 얼굴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인터넷에서 이를 확인한 후부터 스트레스성으로 보이는 원형탈모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법정대리인 C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원고의 수술 전후의 얼굴 사진은 그 특성상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될 경우 원고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가 침해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수기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의 수술 전후의 얼굴 사진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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