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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24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0.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근무하는 “G병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위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합의를 하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F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병원 운영 업무 및 그곳 상담실장인 피해자 H의 환자 상담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4. 00: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2. 5. 8. 06: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 다음 카페 게시판에 “쌍꺼풀 수술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2. 5. 9. 23:1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 다음카페 게시판에 “F 원장의 쌍꺼풀 수술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게시하여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위 “G병원” 건물 앞 노상에서, "F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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