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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6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부분을 성형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계획에 따른 수술결과 검증을 위해 수술 전후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원고의 성형수술 전후 얼굴을 비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그 사진 게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그 무렵 자신의 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였다. 라.

그러나 그 후 2016. 5.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위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원고의 위 사진들이 검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성형수술 전후 얼굴 사진을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해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술 당시 학생으로 자신의 수술 전후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그로 인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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