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4가단6813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17.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

A(F생, 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위 원고를 지칭한다)는 2010. 7. 16.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G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양안의 쌍꺼풀 및 내안각주름성형술을 시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에도 시술한 양안의 내안각 부위에 흉터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2010. 8. 5.경 원고의 우측 쌍꺼풀에 부종제거제(hyalase) 및 비후성흉터치료제(triamcinolone)를 주사하고, 2011. 2. 26.에는 우측 눈에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흉터 제거수술을 받겠다고 하여 수술비용을 환불받고 2011. 7. 1.경 서울 소재 'H성형외과의원'에서 내안각주름성형술 후의 흉터 부분에 피판술을 시행 받았다.

그럼에도 흉터 부위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2. 23. 서울 강남구 소재 'I성형외과‘에서 과도한 주름성형으로 내안각이 부자연스럽고 내안각주름성형 부분에 흉터가 있음을 이유로 내안각 재건(복원)을 위한 내안각고정술을 받고(이는 내안각 부위의 흉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13. 11. 11.에는 쌍꺼풀 재수술 및 표피이식술을 받았다

(이는 내안각고정술로 인하여 바뀐 쌍꺼풀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재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최초 내안각주름성형술을 수술한 집도의사로서 이 사건 수술 중 내안각 주름을 과도하게 성형하여 흉터를 남게 하고 내안각을 부자연스럽게 한 수술 상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