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08. 4. 9.경 의정부시 C, 203동 1804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진일텔레콤의 성명 불상 직원이 가져온 PDA에 저장된 LG 파워콤 서비스 신청서 양식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납부자,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 신청자의 서명 란에 각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청서 입력시스템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진일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청서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I를 피고인의 부인이라고 속인 뒤 이동전화신청서 고객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의정부시 D아파트 203-1804”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I"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4. 9.경 의정부시 C, 203동 1804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청서 기록을 주식회사 진일텔레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