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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0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대구 중구 F’라고 적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G)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 위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T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D’,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이라고 적고,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T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명의로 위조한 SK 텔레콤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 휴대 폰 판매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명의로 위조한 ‘T 단 말기 /USIM 변경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 휴대 폰 판매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전화통화)

1. 신규 계약서, 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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