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8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01』

1. C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위조 관련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4. 9. 11.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 올레’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CE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휴대전화가 입신청 양식의 가입자 란에 CE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인 ‘CF’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F’ 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2016. 2. 경까지 대금 1,163,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G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25.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A'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2 장의 가입자 란에 C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