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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구합3530
징벌 처분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 228,500원을 보정하라는 내용의 인지보정명령을 2016. 1. 4. 송달받고 이 법원에 인지대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16. 5. 10. 그 신청이 기각되어 2016. 7.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송구조 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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