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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4560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반소...

이유

반소장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것인데, 반소 원고는 반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소장 인지대 2,323,900원을 보정하라는 내용의 인지보정명령을 2017. 8. 24. 송달받았음에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반소 원고의 반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반소장 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반소 피고에게 반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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