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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단52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지대 230,000원을 보정하라는 내용의 인지보정명령을 2017. 5. 22. 송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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