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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72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H, I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C, H, I의 반소의 적법 여부 반소장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 C, H, I은 반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소장 인지대 26,126,000원을 보정하라는 내용의 인지보정명령을 2017. 1. 4. 송달받았음에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피고들의 반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반소장 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에게 반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지고 변론이 진행된 바 있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피고들의 반소는 원고가 스스로 상환이행판결을 구하고 있는 이상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인지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에 대해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 스스로 상환이행판결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소가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0. 9. 2. 서울특별시고시 BF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G 일대 176,5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고시를 하였다.

(2)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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