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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단201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지대 230,000원을 보정하라는 내용의 인지보정명령을 2016. 10. 25. 송달받았음에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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