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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64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이 법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을 2015. 12. 2. 송달받았음에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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