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24 2019고단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2:13경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험하니까 도로 바깥으로 비키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지껄이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현장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부위를 1회 치는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공소제기 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