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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3 2020고단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04.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신고했나, 느그들이 뭔일 때문에 왜 왔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목이 긁히는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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