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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6 2020고단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00: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경찰새끼들이 뭐 하러 왔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은 상태에서 순경 E의 얼굴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뒤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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