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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7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1: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D의 가슴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순찰차 보닛을 수차례 내리치며 순찰차량의 진행을 가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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