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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3 2020고단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씹새끼, 가만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러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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