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6. 3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B(50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경찰서 앞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상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대형 화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합의서 별첨 관련),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1. 수사보고( 목 격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본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