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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4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1:26 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위 빌딩 앞에 있던 입간판을 넘어뜨린 일로 위 빌딩의 경비원인 C 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남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9 세) 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주 및 치근 단주 위조직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질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빌딩 CCTV 확인 관련) 및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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