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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70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8:27 경부터 같은 날 08:42 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같은 날 08:16 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 소란 등을 이유로 통고 처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양손으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

경찰이 사기치는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 파출소 외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30. 08:4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출입문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 남, 51세) 가 퇴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출입문에서 비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씹새끼야. 니가 뭔 데 비키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20. 12. 9. 접수)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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