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6. B과 혼인신고한 후 1998. 12. 9. B 과 사이에 아들 C을 출산하였다.
이후 가정 불화로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10. 18. 서울 가정법원은 ‘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 C의 친권 행 사자 및 양육자를 B로 정한다’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은 2001. 1. 11.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서울 가정법원 2011 느단 4525호 판결에 따라 2017. 2. 28.까지 아들 C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제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을 무고 하여 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6.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2000. 경부터 아들 C을 학대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해자가 C을 학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 경 위 서울 남대문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