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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3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0.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6. 15:00 경 서울 중구 C 상가 라 동 16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그 곳 행거에 걸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핑크색 반팔 티셔츠 1 장을 둥글게 말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7. 1. 21:15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관련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무 인인 ‘F’ ‘G’ 이라고 인적 사항을 밝히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 인인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된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한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및 첨부 사진, 사진 감정 결과 통보서( 감정 물인 사진 포함)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절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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