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6월, 피고인 E을 벌금 1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 B는 2015. 12.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사기도 박 범행을 하자는 제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판독이 가능한 카드( 속칭 ‘ 목카드’), 목카드에 적힌 숫자와 무늬를 인식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장을 개장하여 돈을 벌 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물색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 선수’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 선수’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사기도 박 장비를 설치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무전기로 선수들에게 알려 주는 속칭 ‘ 관측기사’ 역할, 피고인 C은 위 ‘ 관측기사’ 역할 및 도박장의 출입통제, 현금 인출 등 도박장 운영을 관리하는 ‘ 심부름꾼’ 역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속칭 ‘ 꽁지’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 26. 자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 경 미리 임차 하여 둔 강릉시 K에 있는 건물 2 층 사무실을 사 기도 박장으로 마련하고, 사기도 박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관측 모니터로 전송되는 영상으로 상대방의 패를 읽어 무전으로 선수들에게 패를 알려주는 장소로 위 사무실 맞은편 L 모텔 511호를 정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6. 1. 9. 경 위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사기 도박장비 작동 유무를 테스트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 26. 19: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