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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1 2018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1 내지 4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G으로부터 사기도 박 상대로 피해자 H를 유인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E의 가게에서 도박장을 열고 그곳에 특수필터가 내장된 몰래 카메라 등 카드 판독 장비를 설치한 후 속칭 ‘ 목카드 ’를 도박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할 것을 E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카드 판독 기술과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I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속칭 ‘ 선수’ 역할을 할 J, K 와, 도박장소에서 카드를 교체하고 담배,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는 속칭 ‘ 재떨이’ 역할을 할 L을 위 E의 가게로 불러 모았다.

I의 지시를 받은 M은 2017. 5. 19. 저녁 경 위 E의 가게로 찾아와 사기도 박에 사용할 몰래 카메라, 영상 송신기 등 장비를 천정 안쪽에 설치하였고, E의 가게 인근에 있는 목포시 N에 있는 O 모텔 3 층 객실에 대기하면서 사기도 박 현장에서 송신되는 영상을 수신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카드 패를 분석한 후 ‘ 선수 ’에게 휴대전화 기와 블루투스 송 수신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00: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사이에 위 E의 가게에서 위와 같이 G이 유인하여 온 피해자를 상대로 ‘ 목카드 ’를 이용하여 속칭 ‘ 바둑이’ 도박을 200회 가량 하면서, 피고인 및 J, K는 귀 안쪽에 블루투스 수신기를 설치하여 위와 같이 M이 알려주는 피해자의 카드 패 내용을 듣고 도박을 진행하는 ‘ 선수’ 역할을, E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역할을, L은 위와 같은 ‘ 재떨이’ 역할을 각각 맡는 방법으로 위 도박의 승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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