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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2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47 :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K, B, C과 공동 범행 ( 고창 사기도 박) 피고인은 2014. 10. 1. 경 K( 총책), B( 몰래 카메라 설치 및 멘트기사), C( 몰래 카메라 설치 및 멘트기사), L( 멘트기사) 과 공모하여 몰래 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 속칭 ‘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는 역할, 위 B 등은 장비를 설치하고 카드 패를 판독하여 이를 알려주는 속칭 ‘ 멘트기사’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1. 18:00 경 전 북 고창군 M 아파트 103동 1201호에서 사기도 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 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도박을 할 사람 3명과 함께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 보청기 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C, B은 위 아파트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 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 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이 섭외한 도박 선수 3명에게 알려 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 는 K 등 장비를 동원한 기술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 선수들이 안 분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K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10. 1. 22:00 경부터 2014. 10. 2. 02:00 경까지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N, O, P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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