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도박 참가자들을 여관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모니터, 무전기, 수신기(리시버), 형광물질로 특수표시를 한 속칭 ‘목화투’ 등을 이용하여 도박한 후 참가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C, D은 2012. 3. 9.경 보령시 F에 있는 ‘모텔G’ 702호로 카메라, 모니터, 수신기 등을 가지고 이를 설치하고, 위 C은 위 모텔 맞은편 ‘H모텔’ 806호에서 위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보면서 무전기로 화투패를 불러주는 속칭 ‘멘토’(모니터를 통해 특수제작된 목화투의 패를 보고 선수에게 불러주는 역할)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위 E은 도박에 참가하여 승패를 지배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 E은 2012. 3. 10. 20:53경부터 다음 날 07:51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G’ 702호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를 유인한 후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높은 패가 이기는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C은 맞은편에 있는 ‘H모텔 806호’에서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화투패를 보면서 무전기로 피해자들의 패를 불러주고, 피고인과 위 E은 몸에 숨겨둔 수신기와 리시버로 피해자들의 패를 듣고 도박을 하고, 위 D은 위 C의 옆에서 심부름을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7만 원, 피해자 J로부터 140만 원을 각 도박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