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그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그때마다 돈을 걸고, 무늬가 다르고 합계 숫자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는 이른바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도 박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한 후, C은 이른바 ‘ 호구’( 재력이 있는 사람 )를 불러 모으고 이른바 ‘ 선수’ 로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이른바 ‘ 선수’ 로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모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박장 밖에서 C, D에게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리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 207 호실 천장에 피해자들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를, 위 F 모텔 옆에 있는 G 모텔 507 호실에 위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 등을 각각 설치하고, C은 피해자 H, I, J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들을 모은 후, 2014. 1. 28. 20:3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C, D은 함께 위 F 모텔 207 호실에서 목카드( 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의 각각 다른 위치에 특수 렌즈 착용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 )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이른바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G 모텔 507호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불러 주면, C, D은 귓속에 착용한 소형 수신기를 이용하여 이를 듣고 피해자들과 도박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판돈 144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판돈 259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판돈 37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