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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179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3. 11. 6. 작성한 증서 2013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D, E, F(각 채무자)과 피고(채권자) 사이에 2013. 11. 6.자로 차용금 127,5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한은 2013. 12. 31.까지, 이율은 연 3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136,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11. 7.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 현재 부담할 채무의 채권을 위하여 136,000,000원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2014년 7월 04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채무의 소멸) 채무자는 본 채권양도 계약서 제1조의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사본을 채권자에게 제출하며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완료할 때까지 협조한다.

단 금 35,365,082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의무를 진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5872(본소), 2015가합1241(반소) 사건에서 위 136,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이 인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5. 1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5. 8.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5. 28. 4,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4. 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대한 위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G 주식회사에 대하여 240,000,000원의 채권 중 136,000,000원(2014. 7. 4.까지 원리금)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특히 채권양도계약 당시 35,365,082원에 대하여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무를 진다고 약정하였으니, 결국 위 채권양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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