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빌라전세계약서의 작성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09. 6.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1동 비01호 73.6㎡(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009. 5. 31.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6. 11.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2) 참가인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위 빌라를 인도하고 퇴거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14. 7. 26. 이 사건 빌라를 E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 참가인은 2009. 6. 15. 대부회사인 주식회사 새한캐피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부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대부계약서를 ‘이 사건 대부계약서’,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채무자(독립당사자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채권자(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위 약정대출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자에 대한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포괄적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가 임대인(피고를 의미한다
)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금회 또는 전회 차용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가 그 담보권 실행을 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임차인 지위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제1항). 이자 : 약정대출금에 대하여 최초 4개월간은 매월 3%(연율 36% , 그 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