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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07 2015가단6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2015. 1. 27. 작성 2015년 증서 제520호...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충남 부여군 E(F) 지상 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창고 6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의 아들로서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C과 교제하던 사람으로서 2014. 10.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27.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에게 채무자(양도인) C의 대리인 겸 채권자(양수인) 본인 지위에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D은 같은 날 채무자(양도인) C, 채권자(양수인) 피고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015년 증서 제52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제1조(대차) 채무자(양도인) C이 2015. 1. 27. 현재 채권자(양수인)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2014. 8. 24.자 채무금 56,000,000원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인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2014. 9. 24.로 정하였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매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양도담보물건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5조(환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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