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48』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 여, 66세 )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9.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34,000,000원을 준비하면 아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오 목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13,95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2016 고단 514』
가.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79 세) 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9. 9. 13: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의 F 검사인데, 수사 중인 피의자 G 이라는 사람이 범죄에 사용한 계좌가 당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범죄 관련 혐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 하면 혐의를 판단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