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현금 전달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9. 13. 11: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나는 중앙 지검의 G 검사인데, 누군가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하였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고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9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I 매장’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3,8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9. 5. 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