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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 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자신들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 앱 위 챗( 이하 ‘ 위 챗’ 이라 한다) 을 통해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인출 총책으로부터 ‘ 현금 인출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의 8%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인 인출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 인출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 총책을 포함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4. 25. 13: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을 납치하였다.

돈을 보내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5. 14:09 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55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4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5. 오전 경 위 중국인 인출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 안산 역으로 가서 카드를 전달 받으라.

’ 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안산 역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인출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령한 다음, 위 안산 역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곁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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