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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31 2016고단63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15:00 경 신사 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 금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받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출금하기로 계획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5. 9. 15.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미래저축은행 팀장이다.

저렴한 이자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설 정비, 공탁금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 한 성명 불상자는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달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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