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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0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3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1. 20:08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삼겹살 4 인 분, 소주 2 병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8. 23: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 브리 살 4 인 분, 소주 2 병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3. 13.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갈매기 살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L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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