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13]

1. 피고인은 2012. 12. 25. 04: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04: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6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06: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식당’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인천 동구 M에 있는 ‘N극장’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614] 피고인은 2013. 5. 18. 00: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1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