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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6 2020구단6373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충북 음성군 청 안전 총괄과 B 팀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1차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9. 3. 14. 07:35 경 충북 음성군 C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쏘 차량이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원고는 1차 사고로 입은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1. 7.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에 대해서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고, ‘① 경 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 간, 제 6-7 경추 간, 제 7 경추- 제 1 흉추 간), ② 척수병 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제 5-6 경추 간, 제 6-7 경추 간, 제 7 경추- 제 1 흉추 간), ③ 신체화장애, ④ 폐색성 수면 무호흡( 이하 통틀어 ‘1 차 상병’ 이라 한다) 및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등 ‘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 관계 요소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 이하 1 차 상병 등에 대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1 차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3) 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 재해 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0. 4. 27.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부분은 1차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1차 처분 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부분을 취소하고, 1 차 상병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1차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2차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9. 8. 23. 13:25 경 충북 음성군 D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출장을 가 던 중 유턴하던 레이 차량과 충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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