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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단6374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8.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2017. 11. 10. 6:50경 B학교 체육관 샤워실에서 갑자기 호흡곤란, 가슴통증,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고, 2017. 11. 13. 7:50경 자택에서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중 또다시 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상병 경위 및 진단서, 진료기록 등 제출된 일건 자료와 당해 질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심장혈관이 동맥경화증, 혈전, 경련수축(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협착되어 심근에 허혈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8~2017년 진단 시까지 본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고, 2014년 및 2016년 건강검진결과에서 비만관리(정상B) 지적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고혈압에다 비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협심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발병 전 6개월간의 초과근무내역 등 자료에 의할 때 원고는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동료교수들에 비해 특별히 불리한 근무여건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도 없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임’이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8. 2. 8. 원고에게 공무상요양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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