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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37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고는 2015. 8. 11. 제2015-246-1호로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토양오염정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 의하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의 순서대로 ’일반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격심사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받게 되면 낙찰자로 결정되게 된다. 2)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최저가격 업체로 참가하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2015. 8. 31.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적격심사를 신청하였다.

나. 1)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그 점수가 84.86점으로 산정되어 기준점수인 85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적격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적격심사시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 중 이노비즈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의 유효기간이 2012. 7. 24.부터 2015. 7. 23.까지 및 2015. 8. 25.부터 2018. 8. 24.까지로 2015. 7. 24.부터 2015. 8. 24. 사이에는 유효기간의 단절이 있어, 위 확인서는 입찰공고일인 2015. 8. 11.을 기준으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이유로 적격심사기준 [별표 7.] H항에 규정된 신인도 가산점 0.5점(이하 ‘분쟁 신인도 가산점’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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