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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5가합378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3784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에코바이오

피고

한국환경공단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479,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고는 2015. 8. 11. 제2015-246-1호로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토양오염정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 의하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의 순서대로 '일반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적격심사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받게 되면 낙찰자로 결정되게 된다.

2)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최저가격 업체로 참가하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2015. 8. 31.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적격심사를 신청하였다.

나. 1)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그 점수가 84.86점으로 산정되어 기준점수인 85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적격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적격심사시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 중 이노비즈1)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2012. 7. 24.부터 2015. 7. 23.까지 및 2015. 8. 25.부터 2018. 8. 24.까지로 2015. 7. 24.부터 2015. 8. 24. 사이에는 유효기간의 단절이 있어, 위 확인서는 입찰공고일인 2015. 8. 11.을 기준으로는 유효하지 않음을 이유로 적격심사기준 [별표 7.] H항에 규정된 신인도 가산점 0.5점(이하 '분쟁 신인도 가산점'이라 한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 한편, 적격심사기준 및 이노비즈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이하 '이노비즈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적격심사기준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폐업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국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후략)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 이노비즈 규정

제2조(정의)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운영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후략)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2012. 7. 24.부터 2015, 7. 23.까지 유효한 이노비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가 이를 갱신하여 2015. 8. 24.부터 2018. 8. 24.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것인데, 이노비즈 규정 제15조 제1항은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30일 후까지만 확인서의 갱신을 신청하면 갱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 기간 내에 적법하게 갱신을 신청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일인 2015. 8. 11. 이전의 사정들을 근거로 이노비즈 확인서를 갱신받은 것이므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는 원고가 이노비즈 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갱신은 그 법적 성질이 권리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2015. 7. 24.부터 2015. 8. 23.까지의 기간에도 단절 없이 연속하여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5. 8. 11.을 기준으로 유효한 이노비즈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쟁 신인도 가산점을 부여했어야 한다.

가사 이 사건 확인서가 2012. 7. 24.부터 2018. 8. 24.까지의 기간에는 유효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기준 [별표 7.] H항은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분쟁 신인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기준 제6조 제1호 나목은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용역수행능력의 결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일에 유효하지 않은 확인서라고 하더라고 적격심사시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이상, 원고에게 분쟁 신인도 가산점을 부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쟁 신인도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는 적격심사 기준점수인 85점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액은 349,479,700원(= 원고의 입찰금액 1,283,436,280원 - 지출될 사업비 933,956,5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거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 협회'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적격심사규정 제6조는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판단 및 그 근거자료 유효성의 기준시점을 정한 일반규정으로 보이는데, 제1호 가목이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관한 심사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심사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심사기준일 현재 유효한 자료이어야 하는 것은 적격심사의 성질상 당연하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노비즈로 인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심사기준일인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② 원고는, 용역수행능력 결격사유의 판단기준일을 정한 적격심사기준 제6조 제1호 나목을 들며 분쟁 신인도 가산점은 원고의 용역수 행능력 결격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낙찰자 결정일인 2015. 9. 10.경을 기준으로 그 부여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적격심사규정은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 · 해산 · 폐업 ·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를 별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9조 제1항), 위 규정은 그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함이 적격심사규정의 전체적인 구조에 부합하므로, 분쟁 신인도 가산점의 부여 기준시점이 낙찰자 결정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노비즈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 확인서의 발급일이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 되어 유효기간의 단절이 없는 반면,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갱신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갱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어 유효기간이 단절이 생기게 되는바, 이를 막기 위해 이노비즈 규정 제12조 단서가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그 유효기간 만료 35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제도 관리 기관인 이노비즈 협회도 이노비즈넷에 "유효기간 단절이 발생한 경우 인증효력 및 공공조달, 정부사업 참여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니 단절이 없도록 만료 90일 이후부터 35일 이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대상기업에 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쟁 신인도 가산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이노비즈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만 부여되는 데, 이 사건 확인서는 2015. 7. 24.부터 2015. 8. 23.까지의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단절되어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일인 2015. 8. 11.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를 제출한 원고에게는 분쟁 신인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판단 하에 원고에게 분쟁 신인도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조상민

판사 장지웅

주석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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