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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1 2016가합102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30. 201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성업전기(이하 ‘성업전기’라 한다)는 그 중 2015년도 김포지사 고압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입찰 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성업전기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원고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었고, 성업전기는 2014. 12. 4.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에게, 성업전기가 허위의 공사실적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확인을 거쳐 2014. 12. 31. 성업전기에게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이유로,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낙찰예정자 자격 취소를 통보하고, 2015. 1. 13.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정계약금액 약 36억 원, 공사기간 2015. 1. 22.~ 2016. 12. 31.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한 개의 특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 아니라, 계약기간 내 일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공사를 피고 협력회사로 선정된 총 3개의 업체가 계약기간 각 협력업체의 총 공사금액이 비슷하도록 순차로 도급받는 방식의 계약이다. .

다. 그런데 성업전기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019호)에 대해 위 법원이 2015. 2. 16.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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