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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2.15 2015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10. 20. 19:30경 정읍시 충정로 606-22에 있는 정읍아산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단속자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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