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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1:2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마당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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